불법자동차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
금회에 단속된 차량은 승용차 6,344건(59.5%), 화물차 3,857건(36.2%), 승합차 373건(3.5%), 특수차 84건(0.8%)이었으며, 위법행위별로는 등화색상 부적합(타 색상 착색) 2,821건(26.5%), 불법등화설치 1,237건(11.6%), 등화색상 상이 1,229건 (11.5%), 적재장치 임의변경 1,061건(10%)이다.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 등은 주로 일부 소유자의 과시용 부착물(불법등화, 철재 범퍼가드, 방전식램프 장착, 번호판 네온등화 등)의 장착 및 이에대한 모방행위에 기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설계 및 제작시 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성능을 최적화시켜 공급하므로 출고된 이후 불법으로 장치 및 부착물을 추가장착하는 것은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대 및 후속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예방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차량 근절시까지 상시단속이 실시되므로 위법한 자동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상을 회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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