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9% “배임처벌이 기업활동 위축해”
- “배임처벌로 실제 경영차질 빚었다” 10%…‘의사결정 지연’(38%), ‘기업성과 악영향’(29%) 경험
- 기업 83% “불분명한 처벌규정이 가장 문제”…‘기준 명확화’(74%)하고 ‘경영판단 존중원칙 확립’(20%)해야
- 상의 “美·獨은 경영판단 원칙 존중”…“준법지원인, 사내법무부서 거친 의사결정은 처벌대상서 제외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국내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는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별 영향 없음’ 8.2%>
실제, 국내기업 10개사중 1개사가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차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임죄 처벌로 경영차질을 겪은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9.6%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의사결정 지연’(60.7%), ‘보수경영으로 기업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사업 진출 실패’(10.7%)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기타’ 3.6%, 복수응답>
현행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기준 불명확’(8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과거 판결사례를 보면 배임죄로 인한 손해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이 아니라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응답기업들은 ‘민사문제를 형사범죄로 처벌’(11.3%)한다거나 ‘처벌수준이 과도하다’(4.5%)는 점을 배임제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타’ 1.0%>
배임죄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77.1%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답했으며,<‘명확하다’ 22.9%>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41.8%)와 ‘적당한 수준’(42.1%)이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법위반정도에 비해 낮은 수준’ 16.1%>
이처럼 애매모호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추진시 법률검토를 거치고 있었다. 사업추진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은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69.9%), ‘사내 법무부서 또는 준법지원인 등의 검토를 한다’(64.0%)고 답했다. ‘특별한 검토를 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11.7%에 달했다. <‘정부에 문의’ 13.0%, 복수응답>
향후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73.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경영판단 존중원칙 확립’(20.2%), ‘적용기준 완화’(3.1%), ‘배임죄 폐지’(2.1%), ‘형량 완화’(1.0%)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미국 판례와 독일 주식법 등에는 경영진의 선의의 경영판단에 대해 사후적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부 판례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과 판례상의 확고한 원칙으로 배임제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정당한 경영상의 결정도 나중에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하여 남용여지를 줄이는 한편 준법지원인, 사내법무부서 등을 통해 배임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배임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가중범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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