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 정부합동조사반은 ’05.5중 주택거래 신고한 2600여건 중 불성실 혐의자 111건에 대하여 ’05.7.18, 7.20~21(3일간)까지 100여명을 소환조사 하였으며,

① 불성실신고 등이 확인된 총 15건(30명)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부과, 취.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억1천만원(허위가격 2억, 기간도과 1억1천만원)이다.

* 강남 2건, 강동 1건, 송파 1건, 서초 1건 용산 4건, 분당 2건, 용인 4건

② 이 중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11건(22명)을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였다.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의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실이 밝혀진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건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05. 6월중에 신고된 혐의가 짙은 약 120여건에 대하여 ’05. 8월중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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