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65억 원 환급
- 올해 1월 1일 ~ 3월 22일 주택 구입자 2,808명 대상
이번 환급조치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원부터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감면 적용하여 환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환급 대상자 2,808명에 대해 휴대폰 문자, 우편으로 환급안내를 실시한다. 계좌가 확보된 일부 납세자는 3월 25일 환급처리되었으며 그 외 납세자는 4월 5일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급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구·군(중구 290-3501, 남구 226-3543, 동구 209-3273, 북구 241-7512, 울주군 229-723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신고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4월 5일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인 만큼, 환급 대상 납세자는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자로 75%를 감면 받은 납세자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여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 25%를 납부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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