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V튜너’ 품목분류 국제분쟁 성공적 타결

- 對 폴란드 품목분류 분쟁해결로 100여억원 관세절감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 분쟁에 대하여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총력지원으로 6개월만에 국제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00여억원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작년 10월 폴란드에 수출하는 *TV튜너를 폴란드 세관당국이 텔레비전 수신용기기(관세8%)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자,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 지원요청 하였다.

*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분리·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온 TV방송 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복원하는 모듈로서, 우리나라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관세0%)으로 분류

이에 관세청은 신속하게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하여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한-폴란드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한편 외교통상부·해외 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1년에 출범한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그동안 총 21건의 품목분류 국제분쟁건을 접수받아 9건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타결로 동종 업계에서는 폴란드 뿐만아니라 유럽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확대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권오규 과장
042-71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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