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대상…4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3월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4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해당세액의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0.03%, 1일당)를 추가 부과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일괄납부 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총 6534건에 692억 원을 징수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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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