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3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백신 접종실시
일제접종 대상은 6개월전(‘12년 10월) 일제 예방접종 시 접종된 소, 웅돈 전 두수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실시 한 후, 자돈(2~3개월령) 및 모돈(분만 전 3~4주)에 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 백신비용은 전액 보조로 지원되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농가에 공급되는 백신은 구제역 방역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이 농가에서 백신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한다.
강원도는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한 일제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시군 및 지역축협에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축산관련 협회에도 회원들의 올바른 백신접종 홍보를 독려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 구제역 백신접종 점검을 강화하여 접종 미실시 농가가 적발될 경우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축산정책자금 선정 시 불이익, ③ 동물약품(써코백신 등)지원 제외, ④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추진하여 2015년 까지 ‘예방접종 청정화 단계’를 유지하고, 2016년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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