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업용 경운기 등 면세유 공급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와 선박용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장비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감되어 어업인의 실질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년 2.23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경운기, 트렉터,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운반기계까지 신규로 포함되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10톤 이상의 선박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에 설치가 의무화된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선박 건조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가 추가되었다.

그동안 경운기, 트렉터,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운반기계는 갯벌에서 패류를 채취하고 운반하는 등 어업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미공급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용은 면세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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