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8.1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함(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근거)

□ 이번 고시대상은 143개 골프장의 277개 회원권임

이미 고시된 135개 골프장의 256개 회원권 외에 제이드 팰리스 C.C 등 8개 신규 골프장 회원권과 기존11개 골프장의 신설 회원권 13개가 추가 고시됨

□ 전년 동기(2004.8.1) 대비 평균 0.1% 상승하였음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5.8%)과 실수요자층이 두터운 경기권(2.9%)은 상승하였고, 그 외 지역은 하락함. 특히, 제주지역은 골프장 공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더욱 컸음

기존 256개 골프회원권의 가격변동은 상승 75개(29%), 하락 59개(23%), 보합 122개(48%)임

□ 시가반영률

5억원이상 회원권 → 95%
5억원 미만 회원권 → 90% 반영

※ 고가 회원권의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시세차익 소득 환수

□ 기준시가의 활용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함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함

□ 적용 및 안내서비스

2005.8.1(월)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005.8.1(월)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 안내해 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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