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권·선물회사’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서울--(뉴스와이어)--1.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 배경

증권·선물회사는 그동안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영업일선에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을 대상으로 ‘회원사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증권·선물회사는 시장을 혼탁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제도 뿐만 아니라 On/Off-line 예방교육, 건전투자 계도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증권·선물회사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적인 모니터링기준에 따라 적출된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해 경고 또는 수탁거부 조치

증권·선물회사는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건전 매매행위를 반복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탁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와 함께 지난 ’12년 하반기부터 관련 모니터링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13년 초부터 3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하여 개선된 적출기준을 ’13. 4. 1(월)부터 시행키로 함

* 증권·선물회사에 의한 수탁제한조치는 4단계(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이루어짐

※ 연도별 수탁제한 조치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탁거부 조치건수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2.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 · 시행

① 현물시장에서의 허수성 매매 적출기준 정교화

ㅇ 다수종목에 짧은 시간 허수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적출하는 기준(rule)을 더욱 정교화함

⇒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시나리오*를 적출기준으로 로직화하여 허수성 매매행위에 대한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함 (적출계좌에 대한 분석시간 단축)

* ⑴허수성 매수호가 제출 → ⑵매수세력 유인 → ⑶기존 보유물량 매도 → ⑷기 제출 매수호가 취소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예상가 관여행위 모니터링 강화

ㅇ 파생상품시장에서 모든 상품의 단일가 호가시간 중에 예상체결가가 공개(’12.6월)됨에 따라 시종가 결정시간대에 불공정 매매 발생가능성에 대비
⇒ 예상가 시간대에 정정·취소호가 등으로 시세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주문행위를 적출

③ CME연계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도입

ㅇ 최근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CME연계 글로벌시장 등 신규 개설시장을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으로 편입
⇒ 그동안 CME연계 글로벌시장은 거래소의 예방조치요구대상으로 규제하였으나, 기준 신설을 통해 증권·선물회사도 모니터링기준으로 규제하게 됨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증권·선물회사 모니터링 적출기준 개선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적 예방감시활동의 하나로 기준의 고도화로 적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투자자의 피해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하고 불건전거래가 생존할 수 없는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와 함께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제도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 불건전매매 행위자에 대한 감시 강화, 예방관련 계도 및 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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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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