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5.1(수) 발효
- 한·터키 FTA는 ∆ 기본협정 ∆ 상품무역협정 ∆ 기타 협정(서비스·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
- 한·터키 FTA 협상은 ’12.3월 협상타결 후 ‘12.8월 서명되었으며,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절차(외교공한 교환 등)가 ’13.3월말 완료
※ 한·터키 FTA는 양측 모두 국내절차 완료를 통지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날 협정 발효(기본협정 제8.4조, 상품무역협정 제6.1조)
-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로 한·터키 FTA 발효시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
※ 우리가 기체결한 FTA(8개,45개국)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4개국), 한·ASEAN(10개국), 한·인도, 한·미, 한·EU(27개국), 한·페루 FTA
한·터키 상품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정적인 대터키 무역수지 흑자 추세에서,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의 7년내 철폐로 대터키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터키의 △시장잠재력(유럽인구 2위, 최근 8%이상 경제성장), △지정학적 중요성(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연결), △ FTA 네트워크(EU와 관세동맹 및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국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상당
한·터키 FTA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한·터키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 체결 추진
※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1.5조는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규정
-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시 한·터키 FTA가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될 것으로 기대
※ 터키가 기체결한 FTA(WTO 통보기준 16개) 모두 상품분야에 한정한 FTA로서,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 체결시, 터키가 FTA 상 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는 최초의 협정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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