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만 있으면, 다음달로 결제를 유예할 수 있는 신개념의 제도가 생겨 새로운 신용카드 결제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다.

경남은행(www.knbank.co.kr, 은행장 정경득)은 29일(금)부터 신개념의 ‘최저청구제도 리볼빙’ 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의 ‘최저청구제도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만 결제하면 연체 처리되지 않고, 다음달로 결제가 이월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어, 이번 달 결제할 카드대금이 100만원이라면, 2%인 2만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98만원은 다음달로 결제가 유예되어 일시적인 카드결제대금 부족으로 인한 연체부담을 해소해 주고, 탄력적인 소비생활과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경남은행 카드사업부 방신용 부장은, “금융소외지역인 지방에서도 선진금융 기법인 최저청구제도 리볼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시중은행의 최소 결제비율이 3%~5%인데 반해, 경남은행은 2%로 더욱 낮춰 회원의 부담을 한층 줄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청구제도 리볼빙’ 은 시행 초기 우수회원 중심으로 실시한 후 전 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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