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7.27 일자 양대노총 보도자료 “양대노총, ILO(국제노동기구)에 고용관계 권고 관련 답변서 직접 송부” 제하의, 노동부가 협의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관련내용>

2006년 6월에 개최될 ILO 총회에서 노동시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임.

이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지를 정부는 8월 1일(번역이 필요한 경우)까지 ILO에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협의하지 않았음.

양대노총은 보도자료에서 “노동부가 협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같은 의사규칙 위반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

<주요 해명 내용>

고용관계에 대한 설문지 내용이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설문지 작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관련국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중으로, 작성후 노사의 의견협의를 거쳐 ILO 측으로 송부할 계획임.

따라서, 노동부가 협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정부가 의사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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