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층간소음 갈등 줄이기 사전예방 ‘총력’
- 4개과제 7개사업 대책 마련…층간소음관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등 운영
1일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청 콜센터(120)에서 층간소음 상담 확대와 층간소음 관리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4개 과제·7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층간소음 발생 최소화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층간소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확대 운영 △‘층간소음자문단’자문위원 구성·운영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파트 관리주체 기능 활성화, 사회공동체 의식강화 홍보활동, 시민중심의 심리치유 교육 강좌 개설, 층간소음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사회공동체 의식함양 공교육 강화 등 7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사회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반상회 활성화, 위층과 아래층 및 통로 간 소모임 활동 등을 권장하는 한편 서로 웃고 인사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 캠페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 단지별로 구성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입주민의 피해발생시 상담기법 등 실제 피해발생 및 갈등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관리 전문 인력 양성 전문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상담을 요청한 시민에게는 화병 치유나 감정 조절 능력 등을 위한 대화기법 및 심리교육도 진행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준다.
아울러 이웃사이센터 피해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 신고내용 중 70%이상 차지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회 공동체 의식전환 공교육을 강화해 유아기부터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예절범절 교육도 교육청과 연계해 실시한다.
이 밖에도 콜센터(120)에서도 층간소음 피해 상담도 이뤄지며, 상담원에 대한 층간소음 상담교육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으며, 지난달 28일 환경 및 건축, 갈등 등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자문단’을 발족·운영에 들어갔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은 층간소음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피해발생시 대처하는 요령을 담은 홍보물 등을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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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