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마련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당연직(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설치규정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설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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