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역시 최초 행정배상공제 제도 전면 시행
- 모든 행정업무에 신속히 보상, 시민불편 해소 기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여권이나 통합민원 업무에만 한정해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업무 전체(전 공무원 가입)로 범위를 확대해 보상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시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에까지 이르는 등 시민들의 억울함을 보고도 보상대책이 없었다.
사례) 광주시내 000음식점 아들의 인감도용으로 7억2,700만원 손해배상, 경기도 화재 진압시 소방펌프 연결 케이블이 얼어 진압지연으로 7억원 손해배상 사례 등
배상절차는 공무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실·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심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배상 대상은 광주시 업무를 추진하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가 해당되며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1억원이다. 연간 총 배상한도액은 10억원까지 제3자 배상책임(한국지방재정공제회)을 통해 보상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분야는 제외된다.
이에따라, 시민고충 등 피해 발생으로 소송,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적 업무까지 대리해줘 처리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까지 해결해 주는 등 공무 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위험을 공제제도로 분산·대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기 회계과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광역시 최초로 행정업무 전체에 종합배상이 이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는 행정의 민주화 를 통해 행복 복지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배상한도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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