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
- 공동체·쾌적한 주거 위해 투명성 강조…10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회계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임의사용 및 목적외 전용 제한 등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했다.
또 입주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 집행의 경우 회계 담당자가 이미 입력한 사항에 대해 상급자의 사후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과다 징수한 관리비를 장기간 적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입주민에 반환토록 조치하고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 처리는 기여 주체에 따라 배분하되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해 공개토록 하는 등 입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를 공개 모집해 입주민의 피선출권을 보장하고 선관위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기·운영·업무와 해임 사유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등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압력 행사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업체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예방 운영규정을 신설, 층간소음 책임은 입주자 등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원활한 분쟁 중재·조정 등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 하에 자체적으로 예방규정과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는 도민들은 오는 10일까지 해당 시·군 주택부서 및 전남도 행복마을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정근택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개정안이 해당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말(예정)께 시행되면 입주자 등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이웃을 배려하는 선진사회 구현 등 도민의 의식수준을 한 차원 높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거생활 편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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