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관리 체계 개편
- 관사 운용의 적정성이 제고되고 지식재산의 활용이 촉진될 전망
이번 개정은 지난 해 12.18 공포된 개정 국유재산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주거용 재산: 직무관련성 없이 관사에 입주하는 공무원에게 사용료 부과
- 국유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 기타 제도개선: 지자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등
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개선
ㅇ (개정배경) 현행 법령상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이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입주공무원은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해왔음
-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재산,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ㅇ (개정내용)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13.12.19 시행)하도록 하였음
* 총 10,571호(부처 보고)의 관사중 전환대상은 금년중 전수조사를 통하여 확정
-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에 한정
나. 국유 지식재산 관리 개선
ㅇ (개정배경)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을 민간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령은 부동산 등 유형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활용에 부적합함
* ’11년말 현재 4,317건, 4370억원 보유
·예를 들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제도는 1인에게만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비배타적 사용*을 그 특성으로 하는 지식재산에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
* 1인이 지식재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한없이 그 재산을 사용 가능
·또한, 사용료의 산정방식도 재산가액을 기초*로 하고 있어 가공, 복제 등을 통하여 사용토록 하는 지식재산에 적용하기 부적합
* 재산가액x사용료율 [원칙 5% 이상, 경작용(1%), 주거용(2%) 등 예외 인정]
ㅇ (개정내용) 비배타성, 다양성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였음
-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전대(轉貸)를 허용하는 한편, 사용료 감면사유*도 확대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중소기업 수출 증진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용 : 면제
* 기타 공익목적으로 사용 : 지자체가 사용시 면제, 그 외의 경우 50% 경감
- 지식재산의 사용료는 특허법, 종자산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을 반영하되,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을 일부 허용
* 산식: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당해 제품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의 비중) × 기본율 (2%~4%)
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ㅇ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자체가 당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재산가액의 5.0%→2.5%) 경감함
ㅇ (농지 수의계약 및 분납요건 완화) 실경작자의 국유농지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하였음
* 市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도 일부 수의계약 허용 ** 5년 → 10년
ㅇ (동산의 교환 허용)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함
* 대러차관의 현물로 상환받은 헬기의 작동불량으로 다른 헬기와 교환할 필요
이번 국유재산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한편,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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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