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

- 자진신고자 98% 출국,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12.9.17.부터, 국내에서는 11.30.까지(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13.3.31.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명), 이번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중국(한족)이 50명, 몽골 20명, 필리핀 10명, 베트남 8명 순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이 2,686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재외동포 620명, 결혼이민자 485명, 영주자격 2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자진신고한 2,868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 2,6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충청권 84명, 영남권 72명, 호남권 38명 순이다.

공관별로는 해외에서 자진신고한 1,392명 가운데 중국에 거주한 사람이 1,362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몽골 10명, 필리핀 3명, 베트남 3명 순이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다.

다만, 신원불일치자라 하더라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진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동포는 1년)로 감면해 주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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