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3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계획 수립

- KAMCO 및 지자체에 대해 법령준수, 운용 적정성 등 검토

대전--(뉴스와이어)--(점검개요)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13.4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지자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할 예정

*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것으로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유재산특례의 무분별한 신설 및 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시행(‘11.4월) 중

(추진배경)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한국공항공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특례 관련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일선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겸해 대표적인 운용기관인 KAMCO와 지자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 ‘12년도에는 169개 법률 195개 특례의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

특히,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국유재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점검대상) KAMCO와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국유재산 중 개별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되거나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경된 재산

(무상양도) 최근 5년간(‘08~’12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

(사용료 감면) ‘12년말 현재 사용료 감면 중인 재산

※ KAMCO: 본·지사(‘13.4~5월), 지자체: 특례운용실적이 있는 43개 시·군·구(’13.6~10월)

(점검방법)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조달청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적절성, 특례 운용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부적절한 특례 운용사례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예정임

(향후계획) 동 특례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 추진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원칙을 확립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박종영
070-4056-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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