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도급택시’로 감차처분된 택시 등록번호판 영치
서울시는 감차차량에 대해서는 여객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4.3일 즉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 자치구에 반납하도록 위반차량 해당업체에 통지하였다.
번호판 자진반납 미차량에 대해서는 4.4(목) 10:00부터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서울시 택시물류과, 특별사법경찰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강제영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차처분되어도 번호판을 자진반납하지 않고 영업해오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법 도급택시 위반업체의 운행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차명령 즉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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