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체회의 소집

서울--(뉴스와이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는 ’05. 7. 28(목). 오전에 긴급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체회의』를 소집, 최근 양 노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집단 사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구제기능에 차질 발생을 우려하여 노동위원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공익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양 노총이 하루빨리 근로자의 권익보호 자리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키로 하였다.

이 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은 양 노총의 근로자위원 탈퇴가 ‘근로자 권익구제 및 노사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과는 부합되지 않고, 근로자위원직 수행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될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집단탈퇴로 인해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및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공익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복귀를 권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위원장에게 건의하였다.

이 날, 신홍 위원장은 7.21 양 노총에서 제출된 총 280명(미제출자 및 개인사유 기제출자 17명 제외)의 근로자위원 사퇴서를 일단 수령은 하였으나, 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퇴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위촉권자(대통령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해촉 행위(사퇴서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위원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위원 집단 사퇴이후 현재 공익위원 3인만으로 구성되는 심판위원회의 경우 기존의 심판일정에 따라 사건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 사퇴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변창구가 없어진 근로자측을 위해서는 공익위원들이 더욱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판정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노·사·공익위원 3자 협의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위원 불참시 파행 운영이 예견됨에 따라, 노사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공익위원 1인으로 구성·운영되는 단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권고하는 한편,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조하여 분규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전 지원을 통해 사적 조정·중재제도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전국지방노동위원회에 시달 조치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노총의 근로자위원 집단사퇴와 관련하여 지난 7.15일 노동위원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7.18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전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키로 하고, 각 노동위원회별로『공익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위원회 입장을 설명하고 원만한 회의체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도록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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