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벼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통해 판매
벼를 4,000㎡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경지 내 개별농지당 1,000㎡이상이어야 한다.(1,000㎡미만 농지도 경지 내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1,000㎡이상이면 가입가능)
벼 재해보험은 작년부터 전 시·도로 확대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종도 밭벼(농림나1호, 상남밭벼)를 제외한 일반벼 등 전 품종이 가능하다.
태풍·강풍·우박피해 및 흰빛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주계약으로,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중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판매문의 : 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 ☎063.240-3192
벼 재해보험 가입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25%를 지원하여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5%수준으로 ha당 농가부담액은 5 ~ 6만원 정도이다.
2012년 도내 벼 재배농가 중 8,999농가 18,982ha가 보험에 가입하여 백수·도복·병충해 피해를 본 5,130 농가 14,404 ha에서 22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전북도 성신상 농수산국장은 지난 3월 판매완료 된 과수분야 가입율이 전년대비 43.5%(1,031 ha → 1,480 ha)증가된 것은 농가들의 보험가입 필요성 인식와 철저한 대농민 홍보의 결과로 금번 판매하는 벼 재해보험도 안전한 벼농사를 위해 적극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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