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매매 행위자(수탁거부계좌)의 매매양태 특징 및 시사점
1. 수탁거부조치 현황
최근 5년간 수탁거부 건수는 증가세
※ 수탁거부건수가 12년도에 급증한 이유는 다음에 기인함
⑴ 테마주를 중심으로 불건전 주문 양태 빈발
⑵ 상습적 불건전 매매 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시장경보종목에 관여하여 예방조치요구 또는 주문양태상 불건전성이 높은 경우 1,2차 사전경고 없이 즉시 3차 수탁거부예고 조치 (’12.3월)
* 수탁거부예고계좌에 대해 건전투자유도를 위한 계도문 발송(’12.7월)
* 타사 수탁거부 전력자가 불건전 매매시 1,2차 사전경고 없이 즉시
3차 수탁거부예고 조치 (’12.10월)
’12년도중 수탁거부 위탁자수는 3,115명이며, 재차 수탁거부된 위탁자는 2,067명(66%)으로 불건전 행위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임
2. 수탁거부계좌의 매매양태
(관여종목 특징) '12년도중 수탁거부 조치된 계좌들이 조치전 3개월간 거래한 상위종목 50개 종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43개 종목이 각종 테마와 연관되었음
관여종목은 타종목에 비해 일중주가 변동성이 크고, 저가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음
또한 거래규모가 크며, 시장 전체와 비교하여 자본금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종목을 주로 거래하였음
(불공정거래 관련성) 불건전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의 6%(148계좌)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통보*되어 상습적 불건전 행위자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일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됨
* ’12년 거래소 심리분석을 통해 금융위에 통보된 혐의계좌수는 2,503계좌임
3. 수탁거부 조치의 실효성
(불건전주문 변화) 수탁거부 조치전·후 1개월간 매매양태를 분석한 결과, 시세관여·허수성호가 과다 제출 패턴은 조치 후 소폭 감소했고, 통·가장성 매매는 급감하는 현상을 보임
(거래규모 변화) 수탁거부조치 이전 1개월간 1계좌당 평균 거래규모는 122종목, 5,367백만원이었으나, 거래 재개후 76종목, 2,254백만원으로 감소함
4. 시사점
금번 수탁거부계좌의 매매양태 분석 결과, 불건전 매매 행위자는 수탁거부조치로 인해 해당 계좌의 매매가 제한되고 있으나 불건전 매매양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중심의 예방교육 및 건전투자 계도가 필요함
또한 수탁거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수탁거부기간(현행 5일) 확대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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