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 제정

- 평가 결과 공개 등 투명성과 공정성 마련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업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규정’은 지난 2월 25일 ~ 3월 4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3월 26일)를 거쳐 4월 1일 발령,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설계용역’은 우리 시의 표준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용역에 적용하여 왔으며, ‘감리용역’은 우리시 관련규정이 없어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업체의 실정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기에 미흡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두 규정은 평가 분야를 △도로 및 수자원 △상·하수도 △건축 분야로 세분화하여 지역 업체의 실정을 반영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결과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게 평가점수만 개별통보 하였으나, 이번에 제·개정 된 규정에서는 평가 결과의 점수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상대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 사유서, 평가결과 등을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여 객관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의 질병, 부상 등을 핑계로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 부상 등으로 교체된 감리원이 3개월 이내 참여 시 실격 처리하고 참여 감리원 중복배치 검증 위반 시에도 실격 처리키로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책임기술자의 평가점수(20점→18점) 비중을 줄이고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평가점수(20점→22점) 비중은 확대하여 전문분야 기술자의 기술력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용역비 규모가 5억 원 미만인 용역은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용역업체의 불리한 점을 해소했다.

또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형용역업체에서 많은 입찰참가를 위해 계열회사의 기술자를 이적시켜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입찰이 끝나면 기존회사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적기간이 5년 미만인 기술자에게 가중치(감점)를 부여토록 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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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도로과
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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