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대폭 개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안전사회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4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에 맞게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 또한,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지원 등 안전기능 강화시책의 제도적 기반을마련했다.
이 밖에,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송석두 재난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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