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은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어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과 축사내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허용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여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2013.6.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한을 2015.6.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인접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1~6m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
-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기준 완화 기한 연장으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축사 현황(‘13.3월 현재) : 총 163천동 [우사 153천동, 돈사 6천동, 계사 4천동] (농·식품부 자료)
※ 건축기준 완화 적용 공장(‘12년말) : 옥상에 가설건축물 설치(100건), 대지안의 공지 규정(3,172건)
※ 전국 공장 건축물 현황(‘12년말) : 총 276,311개동
③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 앞으로,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고, 설계 비용도 절감(설계비 1만원/3.3㎡당)되어 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2. 기둥·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3.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4.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5.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변경하는 것
- 4~7호 :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63, 팩스044-201-5574)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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