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광주--(뉴스와이어)--지난해 12월 사업년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2012년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광주광역시 지난해 4월 신고납부 현황 : 7,063건 / 595억원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을 구비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4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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