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육군-공군-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민·관·군 3角 공조
* 특허청-육군-대한변리사회 MOU : 4.8(월) 15:30, 육군본부
특허청-공군-대한변리사회 MOU : 4.8(월) 16:10, 공군본부
`13년 국방 R&D 예산은 약 2.47조원으로,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여, 이들 연구개발 등으로 산출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군전투력을 향상하고, 예비 산업인력인 군장병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군장병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의견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군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특허등록 한 후, 독점권을 행사하여 군 조달품의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제된 특허의 반환, 부당이득 환수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정당한 권리귀속 등을 위해 군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 6월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군은 현재 지식재산 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군 및 공군은 지식재산 관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변리전문사관 선발한다.
육군은 ‘13년 2월 변리전문사관 최종합격자 2명을 발표하였고, `13년 6월부터 지식재산 관리 조직에 배치하여 특허 출원·소송,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군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13년 12월 임관을 목표로 선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전문사관이 빠른 시일내에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가칭) 군 지재권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군 지식재산 관리 조직을 변리사법령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제대 후 취업 등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 장병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과정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군장병 대상의 지식재산 소양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교육 참여 실적 : 육·해·공군 50개 부대, 6,946명
아울러, 군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개최, 기타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년 발명경진대회 참여 실적 : 육·해·공군 89개 부대, 아이디어 1,111건
이번 MOU를 통해 특허청, 육군, 공군, 대한변리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스라엘에서는 군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대후 창업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 군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 및 초기 업무체계 정착을 위한 특허청 및 대한변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두 기관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예산을 절감시키고 국방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도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좋은 계기이자, 민·관·군 분야 협력의 모범적 사례”라며, “공군과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는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화 및 국가 창조경제 구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한편, 윤동열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변리전문사관의 선발은 변리사의 역할을 군에까지 넓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군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줄 아는 ‘지식재산 기반의 스마트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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