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기사 주요내용

연합뉴스는 ‘05.7.28 16:01 인터넷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 심각, 가스·전기료 과다 징수” 제목하에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자회사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전력 전력구입비로 요금을 산정하여 2002년 kWh당 0.25원, 2003년 kWh당 1.36원을 더 많이 징수함으로써 과다 징수한 돈이 4,700억원이다」고 보도

2. 동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우선, 이 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보도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음

전기요금은 송·배·판매부문과 발전부문의 총괄원가를 합한 총괄원가 수준으로 결정함이 합리적임

그런데, 산자부는 2001년 6월 발전부문은 한전 회계자료상 전력구입비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전기요금산정기준」을 개정

이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발전부문 총괄원가로 산정할 경우보다 많이 반영(2002년 0.25원/kWh, 2003년 1.36원/kWh 상당)」되었고, 위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앞으로도 불합리하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

* 과거 과다 반영분은 2004년 3월 전기요금을 1.5%를 인하하여 해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구입가격을 발전부문 총괄원가 보다 높게 구입했다는 내용이지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했다는 내용이 아님

또한, 감사원은 「‘04.3.1 전기요금 조정시 과거 부문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전기요금의 조정은 전년도 경영실적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조정되는 바, ‘02년 경영실적에 따라 ’03년 조정요인은 없었으며, ’03년 경영실적에 따라 ‘04년에 전기요금을 1.5% 인하하였음

전기요금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산정기준」상의 한전 전력구입비를 기준으로 발전부문의 총괄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발전자회사까지 포함된 「지분법평가이익법」 방식에 의해 발전부문의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한전과 발전회사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전기요금 산정시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

다만, 「전기요금산정기준」과 실제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 금년 하반기중에 금년 4월 발표된 재경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임

그러나, 「전기요금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실제 전기요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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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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