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득세 체납 사업주 고발 예고로 15억원 징수
<전국 최초로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결과>
서울시는 지난해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세 체납자를 전국 최초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하였고 이번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의 범칙 혐의자에 대해 심문, 압수, 수색 등 준사법권을 부여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범칙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추진해 현재까지 체납처분 면탈혐의 체납자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1명이 구속되었고,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24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다.
<특별징수불이행자 3,053명 고발예고 및 납부 독촉 통해 15억8백만원 징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하여 고발 대상이라고 판단한 3,053명에 대해 고발 예고 및 납부 독촉을 한 결과 422명으로부터 15억8백만원으로 징수하였다.
2011년 이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하여 3,053명에게 고발 예고와 함께 체납세금 납부독촉을 통해 422명으로부터 체납세금 15억8백만원을 징수하였다.
<고발된 사업주는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형법 제356조 횡령죄 적용 처벌 가능>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중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사업주 24명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및 ‘형법’ 제356조에 따라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지방세법’제96조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1.4.1.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는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체납된 세금에 대해 여러 차례 납부 독려를 하고 고발 예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사유에 대해 소명하지 않고 체납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24명에 대해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하였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종업원의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배덕환
02-2133-3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