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식중독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 김치 납품업체 특별단속 잔량 폐기 및 행정처분

- 환자발생 학교 유증상자 및 종사자 역학조사, 식재료 등 수거검사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소 식중독 발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한 5개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김치를 납품한 김치제조업소(엄마손김치)에 대해서는 제품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중인 완제품 총 1,500㎏(깍두기, 포기김치, 총각김치, 배추, 총각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함 봉인조치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였다.

한편 도 식품위생당국은 이번 집단환자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제조한 김치가 문제있는 식품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 5일 도와 시군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도내 학교급식소에 납품할 목적으로 김치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학교급식소 김치류 납품업체 70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의심되는 김치 14건과 유증상자 및 조리종사자 검체를 채취하여 역학조사를 실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김치, 보존식, 음용수, 행주, 도마, 칼, 수저, 등 식재료 등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앞으로 도는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 판매업소 등 집단급식소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인식 제고 및 식중독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 생활화 ▲생굴 등 식품은 8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 ▲채소 및 과일 등 비가열식품은 살균세척제를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 ▲물은 끓여 마시기 ▲조리기구는 철저히 세척소독하여 사용 ▲설사증상자는 식품조리 안하기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대변, 구토물 취급 주의 등이다.

아울러 기상이변, 급식 및 외식증가, 개인위생 미흡 등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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