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임금체불 후 도주한 악덕사업주 구속
- 경남 거제 소재 선박임가공업자 대표 정모씨(121명, 4억8천여만원)
구속된 정모씨(37세)는 지난해 7~9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임금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인 후, 지난해 10.2.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1억여원을 수령하자마자 잠적하는 등 근로자 121명의 임금 4억8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지난해 10.2. 수령한 기성금 1억여원은 사채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소진하였고, 2억5천만원 상당의 미수채권은 자신의 친척 및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해 버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피의자가 친척 등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해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영지청(담당 감독관 손순복)은 최근 몇 년간 중소조선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정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명단공개 등을 실시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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