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이하인 업체는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횟수가 공사종류에 따라 연간 2회 또는 4회에서 연간 1회 또는 2년간 1회로 완화된다.

또한,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연간 1회 또는 2회까지 조정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공사 착공전에 추락·붕괴 등 공사중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

- 적용대상 : 높이 31m이상 건축공사, 최대기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터널공사, 댐 건설공사,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등 5종류의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

- 관련절차 : 해당공사에 대하여 위험요소와 그 방지대책 등을 제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심사를 받고 공사중에 실제 계획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 확인점검 실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는 제외된다.

아울러, 안전보건 시설 및 작업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내리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대상에서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총 연장 50미터 이상 터널공사 등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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