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하여
①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유주식 하한가액은 3천만원으로 정하고(법률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규정)
②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를 시행령에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토록 하였으며
③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경부 및 금감위 공무원중 백지신탁 대상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④그외에도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기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후 신고 및 공개방법, 심사위원회 운영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아울러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①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시 현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던 취업가능 여부 확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②퇴직공직자가 임의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후 사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취업전에 반드시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③개방형직위 등 근무기간이 정해진 채용계약으로 임용된 민간전문가가 퇴직후 원래 종사하였던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공직의 민간개방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음.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의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탁상품개발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추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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