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적조발생시 취약지역에 대한 "적조 기동예찰반" 을 운용하는 등 적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우리시와 환경부(낙동강유역관리청),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지구별수협, 대학,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부 낙동강유역관리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지구별수협, 대학, 여성단체 등 1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조 조기예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환경정화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합동예찰을 실시하고, 市수산진흥과에 "적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구(군)에도 16개의 적조예찰반과 적조 기동예찰반을 구성해 평시에는 주2회 이상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유해적조 발생시는 매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해성적조 발생시 시를 비롯한 구·군, 수협, 어류양식협회 등 유관기관의 직원을 전진 배치하여 24시간 적조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적조발생시 어업인들에게 신속한 통보와 함께 황토살포 등으로 어업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조발생 단계별 총동원체제를 구축하여 유해성 적조발생시 총 6천만원의 예산으로 적조 방제용 황토 4천톤(기장군)을 확보하여 방제역량을 제고하고 시·구(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적조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적조주의보는 반경 2~5㎞(12~79㎢) 수역에 걸쳐 발생하고 어업피해가 우려 될 때 발령하며, 적조경보는 반경5㎞(79㎢) 이상수역에 걸쳐 발생하여 어업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되며, 최근 피해상황으로는 95년 116만여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81억원, '97년 6만4천여마리 2억8천만원, '99년 3천여마리 1천1백만원, 2001년 287천마리가 폐사하여 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우리시 전역에 피해가 한건도 없었으며 금년에도 수산피해가 없는 해로 삼아 적조대처 철저를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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