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례안 제정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광역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명시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조광명(화성)·배수문(과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전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도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과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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