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랭지 배추재배 신고제 추진

- 배추 재배면적의 지속적 관리로 고랭지배추 수급불안 해소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배추 재배면적 증감, 기상여건 등 가격등락에 따른 고랭지 배추 수급 불안정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비자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도 ‘고랭지 배추재배신고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추재배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고랭지배추가 재배되는 강릉, 태백, 삼척, 홍천 등 도내 12개 시·군으로써 총 시행대상 면적은 5,730ha(생산계획 : 200,500톤)이다.

배추재배신고제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도에서 순기별 파종계획을 수립한 이후, 농가에서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농가별 재배면적을 해당 읍면에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재배신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수확기에 농협에서 출하시기, 출하량 조절 등 실질적인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 시장여건에 대응한 출하량 조절로 홍수출하 방지, 가격안정 등 수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급불안현상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가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한 지속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배신고제 이행농가에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우선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본 시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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