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년 4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체 교정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03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원격화상접견‘ 이용횟수가 첫해에는 3만6천여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12년도에는 18만여건으로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민원인이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원격화상접견: 수용자 가족이 집근처 교정시설에 전화로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교정시설을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화상접견실에서 화상전화기를 이용하여 접견하는 방식

이에 따라 법무부는 ‘12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접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민원인의 가정내 PC(웹캠)와 교정시설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통제기능의 화상접견 중계서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법무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통해 짧은 시간의 만남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13.4.10.(수) 14:30분 교화방송센터(법무부 1층)에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중인 이○○(여,38세,유아양육중)와 인터넷 화상접견 시연 예정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화상접견’을 이용하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유아를 양육중인 수형자 이○○(여, 38세)와 대화하면서 유아의 건강과 수용생활을 물어본 뒤,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족과의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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