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서의 눈물’ 대신 후견인 제도를

- 성년 후견제도 7월 1일 시행… 성년 후견 감독제 포함

- 피후견인 복리 보장 위한 초보단계의 제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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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3-04-09 15:33
서울--(뉴스와이어)--성년 후견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종영한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꺼내는 것은 조금 낯간지럽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설정이 ‘시각장애인 부잣집 상속녀’일 뿐,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노희경의 역작이니까.

하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노희경의 지론과 그 사랑에는 남녀의 사랑을 떠나 만인에 대한 자비까지 포함한다는 생각으로 슬쩍 성년 후견을 곁들여본다.

낯선 제도이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제도가 성년 후견이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기존 민법은 한정치산, 금치산 등의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어 왔지만 위 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이 강해 제대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다”면서 “보편적인 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성년 후견 제도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13.7.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취지나 운영원리가 무엇이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부잣집 상속녀라서 가진 재산을 셀 수 없는 ‘오영’(송혜교 분)은 필연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대리해 줄 후견인이 필요했다. 통상은 가족이 후견인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사무를 관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영’에게는 남아있는 가족이 없었다. 다른 무엇보다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오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오영’의 뜻과 이익에 반하는 사무 처리를 하면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일 것이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는 다른 말이다. 성년 후견인 제도에는 성년 후견 감독인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성년 후견 감독인 제도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등의 세세한 설명은 뒤로 하자.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초보단계의 제도가 개시되었으니 한 번 활용을 잘 해보자는 것이다.

누구도 나이듦을 피하지는 못한다. 세월은 공평하게 찾아온다. 공평하게 찾아온 세월에 흰 머리만 늘어나면 좋겠지만 치매와 함께 재산 관련 잡음도 시끄럽게 들려오니 세월이 서글프다. 부양하는 자녀와 부양하지 않는 자녀간의 불신과 분노, 가정에 찾아 온 독소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그 독소를 중화할 수 있다면 시작이 좋지 않나.

오영의 후견인 역할이었던 왕비서(배종옥 분)는 ‘엄마는 지는 거니까’라고 울며 떠났다. 선임된 후견인에게는 왕비서와 같은 헌신과 온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적인 후견활동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을 통해 ‘신뢰와 배려’라는 사람 사이의 자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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