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우선선정 대상지역 기준 알린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위한 평가지표 개발 세미나 1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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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13-04-09 16:06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4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신관 3층 소강당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도부터 운영되어왔으며 2011년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에 한해 지정되어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초등학생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이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지정대상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시설의 장이 지정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관한 조사 및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말 서울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학원은 1000여 곳으로 이들을 한꺼번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지정신청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우선 선정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각 지정대상의 위험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는 주변 교통상황과 도로형태 등을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 보호시설 및 속도제한시설, 안전표시의 유무에 따른 안전요인, 그리고 학교 입구시설이나 보행환경 등의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지점이 위험도가 높은 지점으로 우선 선정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각 지방자체단체의 어린이보호구역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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