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유통비료 품질검사 결과 불량비료 행정조치 강화
또한 기준미달된 비료와 농약이 검출된 비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아울러 농협중앙회장에게는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율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친환경유사자재를 비료로 등록 농약적효과를 선전하는 행위, 유명상표 도용 행위, 농약혼입비료, 무등록비료 등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비료공정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량비료생산업체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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