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분뇨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도내 액비유통센터 23개소 대상, 5월 3일까지 사업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대상자 3개소 선정, 개소 당 2억 원지원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안정성이 확보된 액비를 경종농가가 원할 경우 신속히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5월 3일까지 시군 축산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남도와 축산자원화환경협의체 평가위원들이 함께 법인 운영실태, 경영상태, 전담인력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여 3개소를 선정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바큠카, 액비살포차량,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발효된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개소 당 2억 원[보조 80%(도비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현재 도내 시군에서 지정·운영 중인 액비유통센터 23개소로 다만, 최근 2년간 국비로 인센티브를 받은 법인, 보조금 부당사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정조치를 받은 법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으로 도내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23개소 운영되고 있음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악취 없는 양질의 가축분뇨의 농경지 이용으로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환경오염 예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직전 1년 간(2011년도) 바다에 버렸던 가축분뇨 38만 8천 톤을 자원화 등의 방법으로 육상처리로 전환하면 연간 처리비용 3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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