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1차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

- 17개 광역지자체 책임자와 지식재산 협력방안 논의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발굴 및 지방정부로의 親지식재산 정책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일원화된 지식재산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공동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특허청은 지자체 지식재산 책임자에게 지역 R&D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및 지역 발명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발명교실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R&D의 경우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기술동향 파악 및 연구 중복성을 검증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R&D의 경우, 과제 기획시 중복성 검증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지자체 자율사항으로 규정되어 지역 R&D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12년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R&D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시범실시 하였고, 총 220건 중 약 40%(89개)의 동일·유사한 특허 기술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과제 선정 단계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중 단기 신규과제 예산의 약 40.5%인 25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13년부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지역 R&D 특허동향 조사를 본격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조상품에 대한 지자체 시정권고의 철저한 이행확인과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요청하여 위조상품 등에 의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지역간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식재산정책협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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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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