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 4. 17.(수)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6. 3.(월)~7.(금) 신청서 접수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여, 두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4월 10일 공고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적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확보한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 저작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4월 17일(수)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하며, 6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최근에는 비회원 전문경영인제와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며, 권리단체가 이원화되더라도 이용자 불편이나 혼란은 최소화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지희
02-3704-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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