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연산 패류 채취 금지

- 마비성 패류독소 울산 연안 확산 및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 진주담치 등 패류 섭취 주의 당부

울산--(뉴스와이어)--지난 달 초 경남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울산연안까지 초과 검출되었다.

울산시는 동구, 울주군 앞바다에서 지난 4월 4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80㎍/100g보다 초과한 86~170㎍로 검출되어 진주담치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수온이 18℃ 가까이 올라가는 다음 달 말까지 패류독소가 울산 전 연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 3월 초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처음 발생하여 3월 18일 부산 가덕도, 진해만 해역에서 87~240㎍/100g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로, 진주담치 등 패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을 말한다.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 혀, 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보통 1월 ~ 3월 사이에 출현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소멸된다.

김영훈 항만수산과장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울산 및 남해동부 연안에서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각이 두 개인 이매조개류에만 나타나고, 그 외의 수산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으므로 생선회, 매운탕 등 기타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항만수산과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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