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 마련
안전행정부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마련,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SNS 소통민원창구’란, 행정기관이 국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이 지침은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SNS를 통한 민원이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변 지연 등 민원 해결이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통민원창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생활불편신고·제안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통민원으로 한정하고, 빠른 의사소통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정식 민원처리에 비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 법정민원사무(인·허가 등)는 정식민원 신청
SNS 특성상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점을 감안해 민원인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고, 욕설·음란물처럼 부적절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게시물 관리 요령 및 주의사항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보다 신속하게 SN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들도 업무지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상인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행정기관의 SNS 운영이 활성화되어 SNS가 모바일 시대에 행정 기관과 국민간의 명실상부한 소통채널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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