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가정 우수어린이집 8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부모로부터 보육료(월1~4만원)를 덜 받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우선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그룹 컨설팅을 지원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를 1차로 지정하고 ‘12년도 40개소에서 ’13년도 60개소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중앙보육진흥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작년 하반기 6개월간 어린이집 정원충족룰이 평균적으로 80%(농어촌 50%)이상인 어린이집으로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으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등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야 신청가능 했으며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 건물 소유 및 이용 형태, 임대료 상환비율,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여부,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등 총 9개 항목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특히 ‘13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20개소이상 추가 지정한다고 밝힌바 있는 전라북도는 금번 신청공모의 경우, 영유아 감소로 우수 보육교사 확보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읍·면 농어촌지역을 우선선발하는 특례를 제공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도내 공공형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운영과목별 월 비용을 포함한 특별활동 내역, 급식 재료 구매처를 포함한 급식, 예·결산 내역(5. 1일부터), 평가인증 점수 및 유효기간, 원장의 전문성등 보육교직원 현황을 ‘아이사랑보육포털’의 과 연동·공개하여 보육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선정확정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시정조치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보조금이 중단되게 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정원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운영기준을 국공립수준으로 강화하여 보다 강한 품질관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운영컨설팅을 지원하며, 스스로 월1회이상 자율공부를 통하여 자기점검을 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13년도에 운영될 공공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서 기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주문하면서, 평가인증 점수가 낮은, 약10%에 해당하는 5~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집중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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