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족,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확보 위한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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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3-04-11 08:34
서울--(뉴스와이어)--이명복(40, 가명)씨는 최근 결혼 후 7년만에 부인 민자영(36, 가명)씨와 이혼했다. 부부사이에는 아들(6)과 딸(4)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아들과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민자영씨로 지정됐다. 이혼하기 전 이씨의 아들과 딸은 민씨의 시아버지 이하응(가명)씨와 시어머니가 돌보았다. 민씨의 아들과 딸은 줄곧 조부모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손녀 사이는 여간 애틋하지 않았다.

이씨와 민씨가 이혼을 하면서 조부모와 손자손녀 사이에 생이별을 하게 됐다. 이씨가 이혼을 한 후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이들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고, 이때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만에 이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씨가 사망하자 민씨는 아이들이 조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부모인 이하응씨 부부는 손자와 손녀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 민법이 개정되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야만 손자손녀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일까?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엄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민법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을 보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손자손녀를 돌보던 조부모들이 손자손녀를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손자손녀들 또한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조부모와 사실상 생이별을 하는 것 때문에 부모의 이혼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가족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공익성 기획소송의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처 : 법무법인 가족 (02-347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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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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