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한금융투자가 5월 28일까지 고객에게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하며,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5월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도 계좌개설 후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5월 24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은퇴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Neo50플랜’ 이벤트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소득세법에 의해 2012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hinhanin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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